보안/개인정보보호법

[CPPG Part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hyo1o 2026. 4. 14. 12:47

💡목차

[1]. 개인정보의 개요

[2].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개인정보의 개요

    1.1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등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결합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경우, 입수 가능성 고려

개인정보인 것 개인정보가 아닌 것
개인식별정보, 결합정보, 가명정보, 제3자의 주관적 평가, 유족, CI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법인, 사업자, 단체, 익명정보, 특정되지 않는 통계자료

   

 

     - 개인정보 유형

구분 세부유형 내용
인적사항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인적사항 가족정보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신체적 정보 의료·건강 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 정보 도서·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정신적 정보 내면의 비밀 정보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등
사회적 정보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주특기 등
사회적 정보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사회적 정보 법적정보 전과·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재산적 정보 소득정보 봉급액,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재산적 정보 신용정보 대출 및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평가 정보 등
재산적 정보 부동산 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재산적 정보 기타 수익 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휴가, 병가
기타 정보 통신정보 E-mail 주소, 전화통화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기타 정보 위치정보 GPS 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기타 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향

   

 

   -  정보 생성에 따른 분류

구분 설명 예시
제공 정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제공한 정보 회원가입, 성명, 이메일, 본인확인
생성 정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이용자의 정보 로그, 쿠키, 이용시간, 이용기록

   

 

   1.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구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성격 소극적 권리  적극적 권리 
목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개인정보 보호
개념 사생활에 관한 이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성장하고 있는 조건에 자유로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포함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 O
헌법상 명시 X

 

 

     - 프라이버시 범주

구분 공간 프라이버시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 프라이버시
개념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환경에 침입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것 개인의 신체적, 물리적 존재와 관련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수집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사례 가정, 직장 등 CCTV 감시, ID 체크 침해 방지 (신체) 유전자, 마약, 체력 검사로부터 제한(통신) 우편, 전화대화, 이메일 통신 보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1.3 개인정보의 특성 

     -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망했거나 실종된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 가명정보, 결합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형태의 제한이 없으며(수기O 전자O) 상식선에서 쉽게 입수되고 쉽게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

가명정보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정보. 추가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가명처리 개인정보를 일부 삭제 혹은 전부 대체
가명정보 처리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된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하는 것
익명정보 더 이상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정보
다른정보와 결합하더라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추가정보 가명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 ex) 매핑테이블, 알고리즘
결합정보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입수가능성 결합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입수할 수 있어야 함 (해킹X, 불법X)
결합가능성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비용이나 노력이 비합리적이지 않아야 함

 


    1.4 개인정보 가치산정 

     - 델파이 전문가 기법: 전문가들의 의견과 판단을 통해 가치 산정, 사회학적

     - CVM 기법: 비시장 자원의 가치를 측정하기위해 사용되는 가치산정기법 (WTP, WTA), 경제적, 최댓값

     - 손해배상액기법: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양한 상황을 가정 후 상황별로 유출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을 분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매트릭스화, 위험 전가 통제 구현 가능

     - 소송가액기법: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의 배상신청인수, 배상판결액등을 이용해 평균배상액으로 가치를 역산정
   

 

     1.5 해외 개인정보보호 제도 소개

      - 미국 vs 유럽

  미국 유럽
규제 방식 자율 규제, 옵트아웃, 규제 최소화 정부 규제, 옵트인, 엄격 규제
법률 일반법 존재 X GDPR (일반개인정보보호법)
특징 -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 (규제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축시킨다고 봄)
- 급변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가능
- 전문기술 노하우 공유 어려움
- 기업 카르텔 형성되어 진입장벽 높음
- 강제력 결여로 참여 준수율 낮고 탈선 유혹

- 성문화된 법률로 명확히 규정
- 적극적 피해보상, 무거운 징계
- 역외국에게 일정수준 이상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요구
- 과다한 관리 비용
- 강제 참여로 자발적 윤리의식 저하
감독기구 독립감독기구 X (개별부처가 담당) 독립 감독기구 O 

   

 

 - 미국의 Safe Harbor 

   - 체결주체: EU집행위원회 - 미국상무부
   - 미국 상무부에 safe harbor를 등록하고 협정을 준수할 경우 EU > 미국으로 정보이전 가능

   - 세이프하버 7대 원칙

원칙 내용
고지 수집/이용목적/용도/제3자 유형/문의제기/권리행사 등에 대해 고지
선택 제3자 제공 여부, 목적 외 이용 여부를 옵트아웃(Opt-out) 방식 기본 제공 (단, 민감정보는 옵트인(Opt-in) 방식)
제공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사자 고지하고 선택권 부여
접근 정보주체의 접근권 및 정정요구권 보장
안전성 개인정보의 손실, 오용, 권한 없는 접근, 변경, 파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예방조치
무결성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이용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확보
이행 원칙 준수를 담보할 구제수단/분쟁절차/제재수단 확보 필요

 

 

 1.6 유럽연합(EU)의 GDPR

 - EU내의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EU 국가들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

   (Regulation 규칙 O, 법 O, Directive 지침 X)

 - 기업의 책임성 강화 수단:

   DPO 지정, DPIA,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 처리활동의 기록, 기술적 관리보호조치

 

 

- GDPR이 적용되는 경우

  1. EU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 EU외에 있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EU 거주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EU외에 있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EU 거주자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 GDPR 용어

개인정보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
컨트롤러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 (개보법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유사)
프로세서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등 (개보법의 수탁자 또는 제3자와 유사)
수령인 제3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또는 기타단체
프로파일링 해당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 GDPR 데이터 보호 원칙

원칙 설명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 데이터 처리는 데이터 주체에게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목적 제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데이터 주체에게 명시적으로 지정된 합법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
정확성 개인 데이터는 정확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함
저장 제한 지정된 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개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음
무결성 및 기밀성 데이터 처리는 적절한 보안 조치를 통해 무결성과 기밀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책임성 데이터 관리자는 이러한 모든 원칙에 대해 GDPR 준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 DPO 지정 의무 (외부 O)

1. 공공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2. 기업의 핵심활동으로 ‘대규모 정보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혹은 ‘민감정보나 범죄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경우

 

 + 각 사업장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다면 공동 DPO 지정 가능

 + DPO는 GDPR을 준수하지 않는데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GDPR 준수는 컨트롤러 혹은 프로세서의 책임이다.

 + 국적과 관련 X, 거주 지역과 관련 O

구분 내용
DPO 업무 GDPR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인식 제고 및 자문내부 정보보호 활동 관리, GDPR 모니터링 정보제공, 조언, 권고사항 제시, 영향평가에 대한 자문 및 평가 이행 감시
DPO 의무지정 대상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핵심활동이 정보주체에 대한 대규모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행,핵심활동이 민감정보·범죄경력자료 처리 등 대규모 처리하는 경우
DPO 자질 GDPR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 이해, 개인정보처리 작업 이해, 정보기술 및 보안 이해, 기업 및 조직에 대한 지식,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문화 활성화 능력
DPO 역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에 직접/즉시 대응 및 조정시간, 재정적 자원, 인프라, 훈련 등 지원, GDPR 미준수에 따른 개인적 책임 없음, 독립성 보장

 

 

- 처리활동 의무적으로 기록

1. 피 고용인이 250명 이상인 경우
2. 피 고용인이 250명 미만이지만, 정보주체의 권리가 위험하거나 민감정보를 다루는 경우
3. 피 고용인이 250명 미만이지만, 범죄와 연관된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

 

 

- 과징금

일반 위반사항 전세계 매출액의 2% 또는 1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
중대한 위반사항 전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

 

 

- GDPR 역외이전

  - EEA 내로 이전
  - 해당 국가가 적정성 결정 받은 경우
  - 해당 기업이 보호조치 받은 경우
  -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받음)

출처: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 개인정보 국외이전 인증 절차

  개인정보보호 인증기관 →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 정책 심의위원회 → 보호위원회 → 고시

 

 

- 개인정보 보호 마크제도

국가 인증명 주관기관 특징
미국 BBBOnline 마크제도 미국 경영개선협회 개인정보방침 심사유형: Reliability, Privacy
유효기간 1년
일본 프라이버시 마크제도 (Privacy Mark)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 (JIPDEC) 개인정보보호 체계 심사서류심사 중심, 현장심사 최소화
유효기간 2년 (사후관리 없음)

 

 

- 개인 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

구분 국가 인증명 주관기관 특징
국내 한국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통합 인증적용
대상: 개인정보 흐름 및 정보보호 영역
국제 ISO ISO 27001 ISO/IEC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국제 표준 인증
영국 영국 BS 10012 BSI Group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2].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2.1 개인정보 침해 유형 

구분 유형
수집 부적절한 수집, 동의없는 수집, 불필요한 수집, 주민등록번호 수집, 민감 개인정보 수집
저장 기술적 조치 미비, 관리적 조치 미비, DB 관리 소홀, 부주의로 인한 노출, 물리적 조치(취약점)
이용·제공 목적 외 이용, 동의없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매매, 동의 철회 및 회원 탈퇴 요구 불응
파기 정당한 이유 없는 개인정보 미파기 및 보유


    2.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사회적 영향)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포착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이익 창출 기업은 CSR 강조시 비판 가능성
ESG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투자자가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 + 비재무적 요소(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G)를 고려하는 것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3.1 CPO,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CPO: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구분 내용
공공기관


- 중앙기관(국회·법원·헌재·선관위·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외교기관 → 3급 이상 공무원
- 일반 국가기관 → 고위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 기타 국가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 시·도 및 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 시·군·자치구 → 4급 이상 공무원
- 학교 → 행정사무 총괄자
- 기타 공공기관 → 개인정보 담당 부서장 (2명 이상 시 기관장이 지정)
민간 사업주 또는 대표자임원 (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담당 부서장)
예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

 

    - 전문성 있는 CPO 지정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포함 총 4년)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재학생 2만명 이상 대학(대학원 재학생 포함)
      - 대규모 민감정보(건강정보)를 처리하는 상급종합병원
      -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하였을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신용
정보 관리·보호인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대체할 수 있다.

 

    3.2 국내대리인

 

    - 목적: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CPO) 관련                 업무 수행

    - 감독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지정 의무: 사업자 본사는 해외에 있음 + 국내에 영업 주소 없음 +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 100                          만명 이상

    - 조건: 반드시 한국에 주소

    - 역할: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서 개인정보 관련 업무 대응 (사고 대응, 민원 처리 등)

    


    3.3 개인정보 조직의 역할

출처: KISA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총괄 책임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CPO 지휘·감독 하에 정책 수립, 점검, 교육, 내부통제 수행
개인정보취급부서 실제 업무 수행 부서 (영업, 고객지원, IT 등)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

 

- CISO vs CPO

구분 CISO CPO
의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상 모든 정보자산 (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 등) 개인정보
역할 해킹, 침해 대응, 보안 아키텍처 구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리, 법 준수